갑자기 집에 아픈 환자가 생기면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게다가 과도한 의료비까지 부담스럽지요? 이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의 <본인부담상한액>입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했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입자가 1년 간(매년 1월1일~12월 31일 기준) 비급여와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을 제외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에서, 개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다면 초과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신이 소득 몇 분위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만 나의 <본인부담상한액>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는 2021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보험료를 1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소득 6~7분위에 속하고 본인부담상한액은 282만 원이 됩니다. 한 해 동안 비보험과 특정질환에 적용되는 선별급여를 제외하고 282만원을 넘게 의료비로 사용했다면 그 초과금만큼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몇 분위에 속하든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입니다. 이를 초과했했다면 금액이 월마가 됐든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물가변동률을 감안해서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2022년도는 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하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초과금을 조회하거나 신청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의 링크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순서로 클릭해주세요. 더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신청방법
작년 한 해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나의 <소득 분위>가 확정되면 나의 상한액 기준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초과분이 있다면 인터넷 팩스전화 우편 등을 통해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사이트 – 국만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고객센터 1577-1000
해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초과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약 175만 명이 2조 3,860억을 지급받으면서 1인당 평균 136만 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 중 한 분이 요양 병원에 계실 때 매달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들었지만 다음 해 초과분을 다 돌려받으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상한액 초과금이 있다면 꼭 지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