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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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과도하게 청구한 진료비가 있거나 잘못 계산된 의료 관련 금액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다시 돌려주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금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국민건강보험환급금 6가지 종류

본인부담금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심사평가원이 병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의료 및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기준을 초과하거나 실수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서 다시 개인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으로서는 내가 잘못 계산이 되었거나 부당한 진료였는지 알 수가 없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니 참 좋은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금상한 초과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급한 의료비 중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방법은 7단계로 나눠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보험료환급금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었을 때 돌려받는 환급금입니다. 이중 부과나 착오, 자격의 소급상실과 보험료의 소급적용 사유가 있을 때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기타징수금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보험료가 체납이 되면 급여 제한 기간중에 100%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하기

요즘은 건강보험공단 어플을 설치해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첫 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연결하면 첫 화면에 나옵니다.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개인민원목록 -> 환급금 조회 신청>순서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로그인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니 로그인은 필수이겠지요? 간편인증이나 공용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PC 방화벽 보안프로그램 선택 설치라고 되어 있었지만 저는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를 해야 했습니다.

환급금 신청내역

저는 지난 달 환급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신청할 내역이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신청 가능한 내역이 나온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화살표 표시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제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이미 몇 번 환급을 받아서 계좌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3월 2일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4만원 가량의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뒤 2주일 정도 지나서 네이버에 등록 된 전자문서로 <본인부담환급금지급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지급결과 통보서

그러니 미리 환급금을 조회한 후 신청하시면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다 통지를 받을 수 있으니 깜빡 해 신청 못했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요즘, 우리가 받을 돈은 알뜰하게 잘 챙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