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제도 통보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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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 전입신고 제도가 앞으로 개선됩니다. 어떤 부분이 개선되는지 그리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된 <통보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제도 개선 이유는?

전입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좋은 취지의 제도가 전세사기에 악용이 되었습니다. 세입자를 몰래 다른 곳으로 전출을 시키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 모르는 누군가가 전입 신고 되어 동거인으로 되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어이없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주소고 전입신고가 되고 또 누군가 전입이 쉽게 되는 현 전입신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 확인 없이 이전 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도록 개정됩니다.

전입신고 시 신분절차 강화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세대주 및 전입자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전입자나 현세대주 몰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개정됩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

전업신고서에 통보서비스 신청란을 추가해 전입신고와 동시에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 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이 신설됩니다.

이 신설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피해 막을 수 있게 됩니다.

1, 2, 3, 4는 기존에도 신청만 하면 통보서비스가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전세사기로 문제가 드러났던, 주소가 변경이 되면 통보를 받을 수 있는 5번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통보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참에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신청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