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방법 및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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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여행을 많이 가시지요? 이렇게 외국을 나갈 때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여권입니다. 먼저 이번 글에서는 여권을 최초로 발급 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이란?

여권은 해외 여행을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여권에는 이름, 생년월일, 국적과 같은 소지자에 대한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여권은 가장 널리 인정되는 신분증입니다. 금융 거래를 하거나 호텔에 체크인하거나 자동차를 빌릴 때 종종 필요합니다. 유효한 여권은 목적지 국가에서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입니다

여권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여행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여권만으로는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행자의 국적과 목적지에 따라 비자 또는 기타 여행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문서는 일반적으로 여권에 부착되거나 별도로 발급 되며 입국 시 여권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법령에 의해 여권 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입니다. 또한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국적이 상실 된 이후에도 계속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 발급 받아 사용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여권 신청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첫 발급시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 신청 사유대리인증빙서류
의전상 필요한 경우
(관용, 외교관여권)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만 18세 이상)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질병,장애,사고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18세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여권 신청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사진과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는 가능하고 생년월이란 기재된 것은 제외됩니다.

또한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아용망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출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 종류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의 차이점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반대로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 출국 입국 각 1회로 여행 시 왕복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병역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발급되고, 또 외국여행 허가서의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에게 발급 되는 여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과 여행 목적에 따라 여권을 발급 받으시면 되겠지요.

여권 발급 수수료

구분유효기간사증면수국내기관재외공관
복수여권10년58면53,000원53불
복수여권10년26면50,000원50불
단수여권1년 이내20,000원20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