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날씨가 추워지거나 더워지면, 누구나 힘들지만 특히 취약계층은 더 어려움에 처합니다. 주거 환경도 열악한 분이 많은데다 전기세나 난방비 걱정에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그리고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2023년 2월 28일

작년 하절기부터 시작되었고 아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대상자 중에서 정보변경이 없다면 자동신청이 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변경이 있다면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를 하셨거나 21년 대비 세대원 수에 변동이 생겼거나 대상자가 사망하는 등의 변경 사항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를 하신다면 전입신고 할 때 에너지바우처도 꼭 재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즉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 2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세대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1026.010.01 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바우처 금액

1인 세대 여름-7,000원 겨울-96,500원=103,500원

2인 세대 여름-10,000원 겨울-136,500원=146,500원

3인 세대 여름-15,000원 겨울-169,500원=184,500원

4인 세대 여름-15,000원 겨울-194,000원=209,500원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고,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일부 당겨쓸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및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신청 가능합니다. 대림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 제도 및 사용내역 확인

읍,면,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 신청젒수 및 사용내역 확인

에너지바우처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유는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합니다. 그러니 부정 사용은 없어야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눈이 많이 내리고 춥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난방까지 틀 수 못하고 추위에 떨면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늦지 않았으니 꼭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