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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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교통비 출퇴근 지원 대상이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가 증가한 15,000여 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 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이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이유

출근 시간에 중증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 택시나 장애인콜택시 그리고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은 11만 1천원입니다. 전국민 평균 4만 5천원보다 높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큽니다.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내용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등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근과 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교통비 사용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이 카드를 이용해 교통비를 지불하면사후 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신용이 저조하거나 성년후견인제 이용자의 경우 현재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선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출시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23년 중증장애인근로자로 지원대상은 15,440명입니다.

(1)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정신 및 신체장애로 근력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하여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 제외된 자)

(2)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근록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종, 장애인증명서
기타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자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많이 근무한다면 신청시 한국장애인고툥공단에서 사업장을 방문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지사 온라인(직업능력평가토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대상자라면 많이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됨으로서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