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간편하게 전입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발급받는 등, 많은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발급받거나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통보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렫드리겠습니다.
통보서비스란?
(1) 전입신고 – 내 주소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 통보
(2) 세대주 변경 – 내 세대주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3( 주민등록증 발급 · 재발급 – 내 주민등록증의 발급 · 재발급 사실 통보
(4)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 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사실 통보
그리고 이제 곧 이 제도가 개선되어,
(5) 주소 변경 사실 – 내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가 추가됩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내 주소지를 변경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 보완하기 위해 추가된 제도입니다.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신청구분

처음에는 <신규>로 기본 설정 되어 있습니다. 신청 후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면 <변경>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든 해지도 가능합니다.
신청인

로그인 하셨다면 신청인 이름에는 자동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와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문자는 신청한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입력하면 문자 통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타가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대상건물 · 시설 주소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시 작성합니다.
만약 <전입 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신다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군요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내 주소를 몰래 바뀌어서 뒷수습하는 것보다, 신청하는 김에 간단하게 추가로 신청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신청서비스

신청하는 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는 4가지 모두 선택했습니다.
구비서류

- 세대주(전잆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건물 등기부 등본,등기필정보,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임대차 계약서,전세권 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신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은 doc, hwp, pdf, ppt, xls, ipg, dwf, dwg, gul입니다. 정부24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인쇄>대신에 Pdf 파일로 저장하면 쉽습니다. 이 파일로 <파일추가>나 <드래그>해서 첨부하신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신청 과정이 끝납니다.

신청하자마자 신청되었다는 문자 알림이 왔습니다. 그리고 10~20분 <신청하신 민원이 처리되었다>는 안내문자가 왔습니다.
만약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인 공휴일에 신청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수리나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나날이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통보서비스 신청을 이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