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하이패스 개선, 신청 및 고속도로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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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등록된 장애인은 요금을 감면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할인 받는 방식에서 추가하여 휴대폰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결제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장애인 하이패스 개선된 사항을 알아보고 하이패스 신청과 고속도로 이용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개선 후 감면 절차

이번에 개선된 휴대폰 위치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 지문 단말기 or 일반 단말기 구비
2. 도로공사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차량 번호 단말기 정보 장애인명의 휴대폰 번호 등록)
3. 하이패스를 지나갈 때 휴대폰을 켜 놓고 통과
등록된 정보와 휴대폰 위치 정보가 일치하면 선불 후불 방식으로 요금 감면.
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하이패스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하나 씩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이란?

장애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이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이 탑승 시 일반 차로로 진입해서 수납원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문 인식 단말기

두 번째는 감면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감면(지문 인식)단말기를 구입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장애인의 지문을 단말기에 저장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입력된 정보와 일치시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지나갈 때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됩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개선사항

여기에 추가된 개선 사항은 일반 단말기로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 위치기반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작년부터 일부 고속도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다가 올해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전국 도로로 확대되어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이용방법 개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본인명의 휴대폰 소지자
  2.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통합복지카드 소유자
  3. 등록이 완료된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된 차량 소유자 및 세대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명의 휴대폰 소지자

만 18세 이상은 본인 휴대폰 명의가 필요합니다. 만 18세 미만은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위치 정보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신청이 안되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

휴대폰 명의서비스 신청정보변경
본인고속도로통행료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도로공사서비스 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도로공사서비스 영업소
보호자신청 불가신청 불가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은 보호자 명의로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불가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위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통합복지카드 소유자

예전에는 하이패스용 카드와 장애인복지카드 따로 있었습니다. 감면을 받을 때 이 2가지가 모두 있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서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통합복지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통합복지카드에도 신용카드 가능이 있고 없고 에 따라서 또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통합복지카드를 신청하실 때 선택사항입니다.

통합 A형 선불통합복지카드

장애인 하이패스 카드 A형

고속도로 이용 시 일반 통행료로 결제 후, 감면될 금액만큼 미리 등록한 계좌로 다음 달 15일 이내 환급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려면 미리 요금이 충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불 하이패스 요금 충전은,
고속도로 영업소(요금소 옆에 위치,휴게소에서 -> 현금과 신용카드로 충전 가능합니다.
편의점(SG25,세븐일레븐,CU, 이마트24)에서는 -> 현금만 가능합니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충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통합 B형 (후불 통합복지카드)

장애인 하이패스 카드 B형

후불 통합복지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드사를 통해 감면된 금액만큼 요금이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후불이니 별도로 미리 충전할 필요가 없으니 편리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 신청

이제 단말기를 갖춰야겠지요?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일반 단말기 구매비용을 지원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 지원

23년 7.3~ 12.31일까지입니다. 최근 5년 이내 감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2만대 보급목표인데 달성시에는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구입을 계획중이시라면 종료되기 전에 신청하세요.온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고 배송 비용은 부담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장애인 하이패스 고속도로 적용 구간

지문으로 인식하는 단말기는 현재도 민자를 포함하는 전국 고속도로 구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된 휴대폰 위치 기반 감면도 23년 7월부터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가 되었지만 일부 민간 고속도로에서는 미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적용되도록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하이팻스 고속도로 적용 구간

그 전에 이 구간을 이용하실 때는 기존처럼 지문단말기를 이용하시거나 수납원에게 직접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적용 구간

도로공사 전구간 및 민자고속도로 19개 노선

서울춘천, 서울문산, 일산퇴계원(서울고속도로), 용인서울(경수고속도로), 인천김포,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신공항하이웨이), 수도권서부(수원광명), 경기고속도로(서수원평택), 이천오산(화성광주), 경기동서순환(봉담송산), 옥산오창, 제2서해안(평택시흥), 논산천안, 상주영천, 제2영동(광주원주), 대구부산, 부산울산, 부산항신항

고속도로 미적용 구간

안양성남(제2경인고속도로)
->안양과천,북판교,북청계,북의왕 영업소


구리포천(서울북부고속도로)
->중랑,북중랑,갈매동구릉,남별내,동의정부,민락,소흘,선단,포천,신북,옥정,양주 영업소

위반 사항 시 제재

-감면 대상자 미탑승이 확인된 경우
-등록된 차량 및 통합복지카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 명의 휴대폰을 등록하였으나,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확인 될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월 3일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 시에는 서비스가 자동 해지됩니다. 또한 6개월간 재신청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감면 대상자가 탑승하지 않고 가족만 탑승한 경우에는 일반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 후 이용하셔야 위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면 단말기 VS 일반 단말기 비교

항목지문형 하이패스통합복지카드 일반 단말기
감면방식지문인식 or 통합복지카드통합복지카드드
본인 탑승 확인지문 인증통합복지카드 + 감면대상자 휴대폰 위치정보
통행료 감면즉시 감면선불-통행료 선 결제 후 환급
후불-카드사로 감면 금액 청구
(감면대상자 휴대폰 위치정보 일치여부 확인 후 감면)
감면 적용 구간민자 포함하는,
전국 고속도로 모두 적용
일부 민자고속도로 미적용(일부 구간 23년 말 예정)
이용 제재 기준해당 없음월 3회 이상 위반 시, 서비스 자동 해지

기존의 지문인식형 감면 단말기와 이번에 추가된 일반 단말기를 비교하면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문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휴대폰 위치 기반으로 감면 받는 방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지문 인증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겠지요?

장애인 하이패스 신청 바로가기


이상으로 23년 7월부터 개선 된 장애인 하이패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도로공사 고객센터 1588-2504번으로 문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