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돌려받기 착오송금반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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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송금할 일이 있으면 이제 은행으로 달려가기 보다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은행 앱을 실행합니다. 참 간단하고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계좌번호를 틀리게 적어서 잘못 송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송금 하기 전에 입금자명을 확인하지만, 꼭 이럴 때는 무엇에 홀린 것처럼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착오송금반환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시행 후 지난해까지 16,759명으로부터 239억원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니, 해마다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다시 돌렬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지원 대상 –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접수

중요합니다.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확대되어 23년 1월 1일부터 5,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잘못 송금한 날 이후로 1년이 지나면 접수 할 수 없으니, 받지 못하겠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용해 보세요.

이 기준은 반환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만약 3천 만원을 보내야 하는데 실수로 7천 만원을 보냈다면, 송금액은 5천 만원을 초과하지만 착오로 인해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4천 만원이기 때문에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3년 1월 1일 이전이었다면 소급 적용은 안됩니다.

착오송금반환받는 과정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 요청

먼저 잘못 송금했다면 자신의 은행에 먼저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상대 은행으로 연락해 돈을 돌려주기를 수취인에게 요청합니다. 바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진해서 반환해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수취인이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바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착오송금반환제도 이용해서 신청

금융회사를 통해서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제 이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신청 바로 가기>
  2.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

심사를 통해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나 금융회사 그리고 통신사를 통해서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정보가 확인되면 양도통지문 발송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반환 할 것을 권유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금액을 돌려준다면, 자진반환에 소용된 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신청인에게 돌려줍니다.

이때 ‘양도통지문’을 받은 착오송금 수취인은 양도통지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주 내에 반환해야 하고, 양도통지문에 기재 된 반환금액을 반환계좌를 통해 보내야 합니다.

반환을 거부하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자진반환을 거부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에 응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돌려준다면, 이 금액에서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인(신청인)에게 돌려줍니다.

지급명령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음 단계는 강제집행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착오송금 수취인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고 회수를 진행합니다.

재산을 확인하여 착오송금액에 해당되는 재산을 압류 후, 회수된 금액에서 강제집행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돌려드립니다.

또한 자진 반환하지 안았던 착오송금 수취인은 강제집행 비용 및 지연이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내 계좌로 누군가가 잘못 입금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는 이상 빨리 돌려주는 게 서로에게 좋겠지요? 한 순간의 실수로 강제집행 단계까지는 오지 말아야겠습니다.

송금착오 반환 신청 서류(공통서류)

온라인 신청

-본인 공동인증서 필요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1) 송금 계좌번호
(2)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3) 송금일시 (시간 포함)
(4)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방문신청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1) 송금 계좌정보
(2)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3) 송금일시(시간포함)
(4)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참고로 착오송금 계좌가 외국은행으로 국내에 지점이 없는 경우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 접수 후 실제 반환은, 자진반환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할 경우는 2개월 내외로 가능합니다. 만약 법원을 통한 강제명령까지 간다면 더 시간이 걸리겠지요.

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이체’를 누르기 전 계좌번호와 예금주 그리고 송금액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집시다.만약 실수하셨다면 꼭 이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