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의 두 배를 받아,희망도 두 배가 되는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난 달 5월에 신청했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놓치셨다면 이번 <청년통장>은 꼭 신청해 보세요. 분명 두 배의 만족을 줄테니까요.
2023년 희망 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2년이나 3년 동안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이 금액은 서울시의 예산과 시민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참여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나중에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많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문턱을 낮추어 1만 명을 모집합니다. 작년에 신청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자격 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통장 지원내용
청년이 매월 10만 원~15만 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한다면,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해서 2배 이상의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월 15만 원씩 3년 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의 원금에 지원액 540만 원이 더 추가되어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 받습니다. 참여자는 매월 자동이체로 적립합니다.
| 구분 | 금액 | 금액 |
| 본인저축액 | 10만 원 | 15만 원 |
| 매칭지원금 | 10만 원 | 15만 원 |
| 총 적립 2년 | 480만 원 | 720만 원 |
| 총 적립 3년 | 720만 원 | 1,080만 원 |
앞에 잠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올해는 작년 대비 3천 명에서 1만 명으로 모집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2023년 6월 12(월) ~ 6월 23(금) 9:00~18:00까지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공고일 (23.5.22) 기준 서울시 거주자
2. 먼 18~34세 청년 (88.1.1 ~ 05.12.31 출생자)
3. 현대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 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4.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22.6.1~23.5.31 소득 기준)
5. 부양의무자(부모님,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합산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입니다.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인터넷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희망한다면 신청 기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는 요즘에는 더더욱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꾸준한 저축으로 이렇게 자금을 마련하면 미래가 든든해집니다. 주거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학자금 상환이나 결혼 자금으로까지, 유용한 자산이 됩니다. 부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