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플 때면 나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 중 한 분이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걸 지켜보면서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각만 하고 미뤘던 일을 했습니다. 바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될 때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사전의향서를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아마도 갈수록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되어 몇 년 되지 않았지만 벌써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리 작성해둘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생애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제도를 통해서 차가운 병실에서 의식없이 홀로 임종을 맞는 대신에, 최소한의 의료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삶의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 받기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 |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작성 | 본인이 직접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
설명의무 | 상담사 | 담당의사 |
등록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맹이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등록 된 의료기관 |
이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고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사와 상담을 통해 작성되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도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홋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적상한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등록기관 방문
-본인확인
-상담 및 작성
-등록 및 효력 발생
2023년 2월 현재 전국에 602곳의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보건소나 건강관리공단 그리고 노인복지관 등 여러 곳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1:1 상담을 통해 관련 사항을 듣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작성 과정은 간단합니다. 오직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나의 확실한 의사와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1~2주 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발급되어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이 바뀐다며 사이트를 통해서 작성 취소를 할 수 도 있고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기 환자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더 증상이 악화될 때 그리고 회생의 가능성이 없어서 사망이 임박한 환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법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작성 후에도 담당의사에게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
1. 심폐소생술 – 심장마비가 발생할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
2. 혈액 투석 –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전부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기술
3. 항암제 투여 –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
4. 인공호흡기 착용 –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
5. 체외생명유지술 – 통상적인 전문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장치를 사용하여 인공순환을 유지하는 방법
6. 수혈 –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필요할 수 있는 치료 방법
7. 혈압 상승제 투여 -혈관을 수축시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관 작용제
8. 그 밖에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2020년 통계청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 중 76%인 23만 명 가량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치료를 받으며 남은 시간을 의료기관에서 보낸 셈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지만 불가능하다면 나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작성해뒀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딱 두가지입니다. 등록 기관을 방문하는 것과 나의 의사. 이 둘만 있으면 됩니다. 평소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다면 간단하니 가까운 등록 기관을 방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