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마지막 순간, 만약 의학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의 의사를 미리 관리 기관에 작성해둬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 기관이 어떤 곳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2023년 2월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등록기관이 모두 602곳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등록 기관을 접수해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늘어날 곳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록기관
-서울 80곳
-경기 103곳
-인천광역시 25곳
-강원도 42곳
-충청북도 32곳
-세종특별자치시 3곳
-충청남도 41곳
-대전광역시 15곳
-경상북도 52곳
-대구광역시 20곳
-울산광역시 11곳
-부산광역시 34곳
-경상남도 41곳
-전라북도 39곳
-전라남도 39곳
-광주광역시 13곳
-제주도 7곳
생명의 존엄을 관리하는 곳이니 아무 곳이나 할 수 없겠지요? 먼저 등록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과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관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록기관 지정 요건
1. 등록기관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 구비
-작성자와 상담사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화의 기밀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공간이거나 칸막이가 되어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2. 등록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시스템 구비
-업무수행을 위해서 PC 스캐너 프린터 전화기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등록기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 구비
-상근 인력 2명은 다른 업무와 겸직를 할 수 있으나,1명 이상은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통보 업무를 맡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기관 대상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을 위해 등록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미리 작성해 보세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나와 가장 가까운 등록기관의 위치와 연락처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는 꼭 신분증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