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원에서 1,44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2022년도에 비해 가입기준이 대폭 개선되었으니 신청 자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좌입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에서 30만원까지 추가지원합니다. 만기 시에는 본인납입금에 추가추원금과 이자까지,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요건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 차상위는 만 15~39세까지 허용)
2. 가구소득 재산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대도시 3억5천 만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천 만원 이하
3. 근로 사업 소득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근로 사업 소득 월 10만 원 이상)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2,077,892 |
2인 가구 | 3,456,155 |
3인 가구 | 4,434,816 |
4인 가구 | 5,400,964 |
5인 가구 | 6,330,688 |
또한 가구 내 청년이 여러 명일 경우에도 모두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이기 때문에 가구 내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 내역
매달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지원
-> 만기수급액은 (본인 부담금 360만 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이자) 입니다.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지원
->만기수급액은 (본인 부담금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이자)입니다.
모집일정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5월 15일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초기 2주간 (5월1~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니 출생일 끝자리에 맞춰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일 (5월) | 월 (1, 8일) | 화 (2, 9일) | 수 (3, 10일) | 첫째주 목 (4일) | 둘재주 목 (11일) | 금 (12일) | 15~26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5 9, 0 | 4, 9 | 5, 0 | 자율신청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 됩니다. 선정이 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한 후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진행 일정>
신청 | 5. 1~ 5.26 읍면동 주민센터, 5. 15~ 5. 26 복지로 |
조사 | 5. 1 ~ 7. 31 시근구 소득확인조사 |
결정 | 8. 1 ~ 8. 16 시군구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
가입 | 8. 1 ~ 8. 22 가입자 하나은행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 |
주의 사항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계속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5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반드시 10만 원 이상은 필수로 저축해야 합니다.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 소급하여 입금하지는 못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 – 3690 보건복지부 📞129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