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실직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동안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후납부(추납)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우선 추납제도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못낸 돈을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내야 되는 금액이지만 사정상 납입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채워서 넣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 후 자영업을 하게 된 A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때 소득이 일정치 않아서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총 55개월분의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엔 ‘추후납부’ 신청을 해서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없던 60개월치의 가입기간이 생기게 되고 그만큼 매달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추납대상기간
추후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합니다. 우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중간에 사업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면 대상자가 됩니다.그리고 해외체류나 군복무 같은 특수한 사유로 인한 납부예외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된 기간
2.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3.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추납제도 신청 방법
추납제도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역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나의 국민연금”을 클릭하면 “추납서비스” 메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추납금액을 적게 낼수록 노령연금 수령액이 적어지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죠?
노후준비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점점 물가도 오르고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아서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나마 개인적으로 국민연금만큼 든든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으니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