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직접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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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일 때,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태어나 변동 사항이 있으면 자격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럴 때 어렵지 않으니, 직접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연 소득기준과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에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포함)
일정 조건에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표 9억 원 이하
재산세 과표 3.6억 원~9억 및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방법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 한 후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공단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팩스 전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리집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신청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 공단 직접 방문
  • 팩스 전송
  • 누리집

신고서 작성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사업자(기관) – 사업자관리번호, 사업자 명칭, 전화번호
가입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피부양자 – 부양자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여부 등,
각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누리집에서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작성 시 입력해야 하는 사업자 관련 정보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에 대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은 ‘4대사회보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EDI에서도 할 수 있으나 이곳에서는 사업자이나 요양기관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지, 개인은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4대사화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민원 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순서입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동의>를 하면 작성할 수 있는 신청서가 나옵니다. 누리집에서 바로 입력하면 이미 사업자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정보와 가입자에 대한 정보는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란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는 순번이 6번까지 있지만 계속 <추가>를 클릭해서 20명까지도 한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작성한 후 <저장하기>을 하면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올린 후 마지막에 <전송>을 클릭해주세요. 만약 첨부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일단 신고서를 작성 한 후 관할 공단지사의 팩스로 전송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를 보낼 때는 발신 번호를 꼭 적어뒀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팩스를 잘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