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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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거나 퇴직하게 되면 심리적인 위축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집니다. 그동안 월급에서 자동으로 납부 되었던 건강보험료까지 이제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켜 주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험료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 재산+자동차>를 고려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즉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직장가입자 일 때보다 보험료가 적다면 그냥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더 많이 나온다면 경제적 부담이 크겠지요? 이때 한시적으로 직장가입자 당시의 보험료로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건강보험 콜센터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내야 할 보험료 납부 금액을 문의하셔도 되고, 아니면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0%(경감)]

계산법이 복잡해 보이지만 직장가입자일 때 납부하던 수준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경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미 우리는 직장을 다닐 때 회사에서 50% 근로자가 50%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지만 팩스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577-1000 콜센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이용 기간

  •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주의할 점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또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면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한 다음날로부터 자격이 상실됩니다.

언제 어떻게 아플 지 모르니 건강보험료는 꼭 납부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면 도움이 되겠지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지만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셨다가, 혹여 나중에 퇴직이나 실직을 하게 될 때 이용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