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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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한 번씩, 매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시지요? 2023년으로 해가 바뀌었는데 올해 내가 받아야 하는 대상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다면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2023년의 홀수이기 때문에, 출생년도의 끝자리가 홀수인 분

예를 들어 1945년 1947년 1969년 1975년 1983년 1991년 등 이렇게 끝자리가 홀수로 끝난다면 올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가입자 세대주, 직장가입자(사무직은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됩니다.

건강검진 검사 항목

공통 검사항목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만 해당)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치면세균막검사(40세)
골다공증(54·66세 여성)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만 해당)

건강검진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정확하게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조회를 통해 6대 암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대상 여부와 본인부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 실시안내 -> 검진대상조회 순서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이라면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2023년 홀수 년에 태어나 올해 검진대상자라면 빠지지 마시고 꼭 검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병을 막기 위해서는 내 몸의 이상을 살펴보는 건강검진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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