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집으로 방문해 가사와 간병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3)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로 대체가능)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 손자녀가 됨
(5)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 내용
신체수발 지원(세면, 식사 등 보조 등)
신변활동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비용
구분 | 소득 | 총 가격원(A=B+C) | 정부지원(원)(B) | 본인부담(원)(C) |
월 24시간(A)형 |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형) | 348,000 | 348,000 | 면제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327,120 | 20,880 | ||
월 27시간(B형) |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형) | 391,000 | 379,760 | 11,740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368,010 | 23,490 | ||
월 40시간(C형) | 만65세미만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의료급여수급자 | 580,000 | 580,000 | 면제 |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권자 :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 ·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및 시간:
(기존대상자)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이때 가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한 분입니다. 그러니 믿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